3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피해자) -> 피고(가해자)
피고 운전 차량에 2003. 10. 1. 원고가 상해를 입음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자동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
ㅇ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ㅇ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ㅇ 요건사실
- 자동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
-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치료비영수증, 신체감정서, 신체감정촉탁신청, 건설물가,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호적등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ㅇ 주의사항
- 형사사건으로 조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록이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도록 촉구
- 사고원인 등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함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면책 항변
② 운행자 지위상실의 항변
③ 위법성 조각 항변
④ 소멸시효 항변
⑤ 과실상계
⑥ 손익상계
① 면책항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
- 피해자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를 하였다는 항변
- 피해자가 승객 이외의 자인데, 자기와 운전자는 과실이 없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으며,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항변
② 운행자 지위상실의 항변
자동차를 3자에게 매각, 수리의뢰하는 등으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항변
③ 위법성 조각 항변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
[자력구제]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수단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항변
[기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기타
정당한 사무관리·권리행사·업무행위라는 항변
④ 소멸시효 항변(민법 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항변
▶ (원고) 가압류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
⑤ 과실상계(민법 763조, 396조)
원고가 불법행위를 유발하였다거나 불법행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등 과실상계 주장
→ 직권조사사항(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이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주장·입증은 필요함
⑥ 손익상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손익공제 주장
(4) 재정 단독사건 처리에서의 유의사항
ㅇ 전반적 사항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이,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신체감정서가 각 기일 전 증거조사에 의하여 도착하면, 쌍방대리인에 대한 통지와 준비명령 등의 절차는 재판장의 관여 없이 진행함
- 신건과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사건을 같은 기일에 넣을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과 협의하여
혼합방식(신건 + 이의사건) 또는 분리 방식(신건과 이의사건의 기일을 따로 정함) 중 하나를 택일하여야 함
- 화해권고기일에는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건이 진행되므로 형식적 조서기재 사항은
참여사무관 직권으로 자동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재판장이 특별히 구술하는 사항(쌍방 다툼이 없는 사항 정리, 자백,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은 주의깊게 메모하였다가 조서에 반영함
- 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조회, 신체감정촉탁, 기록송부촉탁 등의
증거신청, 절차의 이행에 대하여는 증거목록에 반드시 표시함
- 신 재판부가 구성되면 가급적 재판장과 협의하여 연간 재판일정을 연초에 확정하는 것이
좋음
ㅇ 집중심리절차와 관련한 주의사항
- 소장 송달시에 쌍방에 재정 단독에 특유한 준비명령(서면공방절차에서 쌍방이 하여야 할
주장 및 증거신청을 신체감정서 도착 전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을 함께 보냄
- 신체감정서가 도착하면 원고에게 신체감정서가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청구취지변경 기타
입증을 위한 주장 및 증거제출을 촉구
-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하면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서면, 기타 수입 및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증거제출을 촉구
- 이의가 들어올 경우 이의사유를 담은 준비서면 제출 및 추가 증거제출을 촉구
ㅇ 기일 전 증거조사
- 사망사고의 경우는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상해사고의 경우는 신체감정촉탁, 산재사고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기록송부촉탁과 필요할 경우 현장검증 추가
- 기일 전 증인신청을 재판장에게 올릴 경우 연필로 신청서에 '신건, ㅇ. ㅇ.자 기일
지정 사건, 추정사건' 등으로 표시하여 재판장이 그 신청의 채부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재감정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냥 신체감정이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감정신청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판장에게 기록과 함께 올려 결재를 받음
- 신체감정인을 지정할 때 치료병원은 피하고 같은 계열사 병원도 피하는 것이 좋음
※ 재감정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병원으로 함 → 지정전 재판장과 의논하여야 함
- 당사자가 원고일 경우 신체감정신청을 게을리할 경우에 대비하여 독촉전화 필요
- 재감정의 경우, 촉탁서에 반드시 그 취지를 기재하고, 1차 감정서는 물론 당사자
쌍방이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첨부서류를 같이 편철하여 보내야 함
- 제1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제2회 화해권고를 위한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함
- 피고측에서 기왕증 등을 이유로 원고측과 별도로 신체감정 신청할 경우에는 검토한 후
채택 여부 결정하고 채택이 되면 원고의 신청과 합하여 하나의 서류로 만들어 보냄
- 사실조회, 신체감정 등으로 추정된 경우 그 추정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반드시
촉구공문을 발송함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조회와 세무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는 사실조회의 일종이지만
각 개별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조회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청 문건명에 구애받지 말고 전부 '제출명령' 형식으로 작성함
// 참고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에 따라 [전산양식
A1842
]을 작성하여야 함
- 촉탁송부되어 온 형사기록과 별도로 다시 복사하여 서증을 내는 경우, 서증목록만
제출받고 재복사한 기록부분은 돌려주어 기록에 중복편철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신체감정서 부본이 원본과 같이 이중으로 편철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체감정 촉탁시에는 당사자 작성 문건과 상관없이 재판부가 공통된 감정사항을 추출하여
만든 정형적인 촉탁사항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특이한 사건일 때는 재판장의 별도지시에 따름
[전산양식
A1842
] 제출명령
http://ot.scourt.go.kr/jaemunyang/munyang2/pdf/A18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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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법 원
제ㅇ민사부
제출명령
ㅇㅇ은행
ㅇㅇ지점장 귀하
사 건 20ㅇㅇ가ㅇㅇ ㅇㅇㅇㅇ
원 고
피 고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또는 증서번호)
요구대상 거래기간 20...부터 20...까지
요 구 의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 조
사용목적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명의인의 ㅇㅇ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일체
통보유예
유예기간 제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유예사유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이사항
200...
재판장 판사 ㅇㅇㅇ (인)
※ 계좌번호, 통보유예,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 회보서에는 당원의 사건번호(2008가합ㅇㅇㅇ)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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